부동산 계약서에 붙이는 수입인지, 얼마인지 정확히 아시나요? (2025년 최신 정리)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요소 중 하나가 수입인지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수입인지 붙이셔야 해요"라는 말을 듣고 정확히 얼마짜리를 붙여야 하는지, 왜 붙이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수입인지를 얼마를 붙여야 하는지, 인지세 기준과 계산 방식, 실수하기 쉬운 주의사항까지 정리합니다.
1. 수입인지는 왜 필요한가
수입인지는 인지세를 납부했다는 증표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와 같은 문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지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일정한 종류의 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부착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로 간주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올바른 방식으로 붙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부동산 계약 시 인지세 부과 기준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붙이는 기준은 계약 금액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의 경우 대부분 인지세가 면제되지만, 부동산을 사고파는 매매계약에는 인지세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부동산의 실제 매매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가 정해지며, 이에 따라 수입인지를 부착하게 됩니다.
3. 2025년 수입인지 금액표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수입인지 금액표입니다.
계약 금액 구간 | 수입인지 금액 |
1천만 원 이하 | 면제 (부착 불필요) |
1천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 | 2만 원 |
3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 4만 원 |
5천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
예를 들어 아파트를 4억 원에 매매할 경우, 해당 계약서에는 15만 원짜리 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만약 11억 원 거래라면 최고액인 35만 원이 적용됩니다.
4. 실제 적용 예시
- 9억 원 아파트 매매 → 15만 원 수입인지 필요
- 12억 원 상가 매매 → 35만 원 수입인지 필요
- 8천만 원 빌라 매매 → 7만 원 수입인지 필요
이때 계약서를 2부 작성한다면, 각각의 계약서에 동일한 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각자 한 부씩 보관하며, 각 부에 각각 수입인지를 부착합니다.
5. 인지세 누가 부담하나
인지세의 부담 주체는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실무 관행상 매수인과 매도인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 2부를 작성하는 경우, 각자 한 부씩 수입인지를 부착하고, 해당 비용을 분담하는 식입니다. 물론 양측이 협의하여 한쪽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6. 전자수입인지 사용 시 유의사항
전자수입인지는 종이 없이 발급되는 방식으로, 전용 사이트(전자수입인지 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자문서용’과 ‘출력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 전자문서용: 전자계약서에만 사용 가능
- 출력용: 인쇄해서 종이 계약서에 부착 가능
출력용 수입인지를 선택해 인쇄 후 종이 계약서에 붙이면 일반 종이 수입인지처럼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잘못된 유형으로 발급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인지세 미납 시 불이익
수입인지를 붙이지 않거나, 잘못된 금액으로 부착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연 기간 | 가산세 비율 ( 인지세 기준) |
3개월 이내 | 100% (2배 납부) |
3~6개월 | 200% |
6개월 초과 | 300% |
예를 들어, 15만 원짜리 인지세를 내지 않았을 경우 6개월 이상 지나면 최대 45만 원까지 추가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정리
-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는 계약 금액에 따라 수입인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 계약서 1부당 1매의 수입인지를 부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할 경우, 출력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인지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문서 효력 상실과 함께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입인지 실수 한 번이 수십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꼭 수입인지 금액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문화비 소득공제 개편 :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대상 포함 (1) | 2025.07.03 |
---|---|
[2025년 단통법 폐지] 스마트폰 싸게 사는 법, 보조금 변화 총정리 (0) | 2025.07.02 |
수입인지란? 정확한 뜻부터 전자수입인지 발급 방법까지 (2025년 완벽 가이드) (0) | 2025.07.01 |
당신이 모르는 보건증 발급 시점과 기간 (1) | 2025.06.27 |
보건증 발급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와 행정 절차 (0) | 2025.06.26 |
알바생 필수 보건증 발급 방법 추천 (0) | 2025.06.26 |
보건증 발급 필수 이유와 5단계 신청 방법 (1) | 2025.06.25 |
첫 태풍 '우딥' 발생...제주도 내일부터 영향권 (2) | 2025.06.11 |